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해 “‘위헌적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30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의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며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쌍특검법을 현재 3인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의원들이 개인적인 의견 차원에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당내에서 공식 논의한 적 없다”라며 “최 대행에게 그런 식으로 요청한 사실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수석은 또 최 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명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이 권한은 가능하면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라며 “논리적인 이유, 관행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