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과 함께 5바이든하면
- 특검은 국회의장이 공포 가능
- 재판관 임명은 국회의장이 불가능
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이 해야함
-> 헌재에서는 권한대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그건 말 그대로 "입장"일 뿐이라 강제로 해! 라고 할 수는 없음
-> 그래서 권한쟁의심판청구함 ㅇㅇ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잇는지,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안하는 것이 부작위 위헌인지에 대해서)
-> 여기서 결과 나오면 심판을 근거로 강제할 수 있음
근데 국회몫의 재판관을 왜 대통령이 임명해?
-> 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음 (형식적 임명, 대통령도 거부할 재량이 없음)
5바이든하면 권한대행도 없어지는거 아냐?
-> ㄴㄴ 권한대행할 사람은 있음(국무위원을 다 날리는게 아니고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킬 정도로만 날리는거라)
국무위원 다 날리면 어떻게 됨?
-> 그럴일은 없겠지만 아마도 차관이 이어받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은 확실하지 않은거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