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종단안전구역의 관리)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종단안전구역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청결하고 경사가 완만하여야 하며, 항공기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바퀴자국, 돌출부, 지표함몰 또는 그 밖의 지면변화가 없을 것.
2. 물이 고이지 않을 것.
3. 건조한 상태 하에서 제설장비, 항공기 구조 및 소방장비를 지지할 수 있을 것.
4. 불법 장애물이 없을 것. 다만, 설치가 허가된 물체에 대하여는 지지하는 기초구조물이 지반보다 7.5㎝ 이상 높지 않아야 하며,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