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Fw73gwHC
대충 읽어봤는데 뭐냐면
민주당 입장 : 정족수가 부족하면 국무회의를 못열게되고 그러면 자동발효시킬 수 있다
학자1 : 장관이 다 탄핵돼도 차관이 표결권을 갖기 때문에 국무회의 무력화 안된다
ㄴ 현재 국무회의 규정은 '국무위원(장관)이 출석하지 못해 대리 출석한 차관은 표결에 참가할 수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의 경우는 차관이 '국무위원직 대행' 자격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의결권도 똑같이 행사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학자2 : 대리는 표결권을 갖지 못해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ㄴ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직의 '대리인'일 뿐 그 자체가 되는 게 아니고, 직무정지된 장관을 대행하는 차관도 장관의 사정(직무정지)으로 국무회의에 '대리' 참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따라서 국무위원 대행은 표결권을 갖지 못해 의사정족수에도 카운팅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말이 다 다른가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