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은 헌정질서 유지만 하도록 하는데에 그치는데
선출직도 아닌 권한대행이 지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을 마음대로 씀?
그 법률안은 지금 가장 정당성 있는 입법부에서 통과시킨건데? 지가 뭔데? 고작 권한대행이?
그래놓고 "헌정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국회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또 못한대
존나 대통령 착각 띠부띠부세요 시발
선출직도 아닌 권한대행이 지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을 마음대로 씀?
그 법률안은 지금 가장 정당성 있는 입법부에서 통과시킨건데? 지가 뭔데? 고작 권한대행이?
그래놓고 "헌정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국회몫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또 못한대
존나 대통령 착각 띠부띠부세요 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