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나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자(보통 국무총리)의 지휘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헌법적 틀 안에서 지원 업무만 해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실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이는 헌법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고 지피티가 말해주긴하는데 맞는말인거지?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나서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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