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1228235932021
교수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보류 또는 거부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3인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한 3인이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존중해야 하며, 지금껏 모든 대통령들도 이러한 존중을 바탕으로 재판관을 임명해 왔다"며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헌재 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처럼 헌정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이 의무의 의미는 더욱 막중해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이 의무의 부당한 거부나 해태를 더욱 심각한 위헌으로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