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1116/detailR
이거 차별금지법 안에 마지막 내용 가해자가 직접 증명 책임 부담 부분에 제3장 규정 내용이 먼지 알 수 있을까 ㅜㅜ
차별행위의 피해자와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차별의 입증이 곤란함을 고려하여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다만, 이 법의 제3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안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