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이 많아서 돌려받지 못하는 돈의 비중이 클때 10만원이 풀로 환급되는거야
월급 받을때 소득세 냈던게 많음 -> 연말정산에서 실제 내야하는 세금 정산 -> 소득공제, 세액공제 해당요소 확인(인적공제, 카드값, 기부, 월세, 정치후원금 등등) 여기에 -> 소득공제는 공제를 통해 소득을 적게 만들어서 내야할 세금을 적게 만들어주고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에서 이만큼 빼줌 ->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는 풀로 세액공제를 해줌 그렇기때문에 적어도 모든걸 공제했을때 내야할 세금이 10만원은 있었어야 환급이 풀로 되는것임
상관없는 사람도 많겠지만 일단 알고있으라구 올려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