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확인한건 헌법 71조 대통령 궐위 사고시 국무총리와 그 이하 국무위원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임.
이것도 대통령 대행이라는 새로운 자리가 생기는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권한을 대신 행사한다는거임.
총리 대행이라는 말은 어디에 근거한거야?
혹시 아는 덬 있음 알려주라.
내가 확인한건 헌법 71조 대통령 궐위 사고시 국무총리와 그 이하 국무위원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임.
이것도 대통령 대행이라는 새로운 자리가 생기는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권한을 대신 행사한다는거임.
총리 대행이라는 말은 어디에 근거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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