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부분잇으면 지적해주라
원래 헌재 판결 자체는 6인의 찬성과 7인 이상의 출석이 필요
그래야 '심리'가능하나 이진숙 방통위장이 헌법소원 가처분을 낸 것을 받아들여 6인 심리가 가능하게 함
- 6인 체제
6인 만장일치여야만 판결 자체가 가능 = 5명의 의견이 단 1명으로 인해 비토권 갖는것이 옳지 않다는 판단하에
인용이면 인용/기각이면 기각 6인 만장일치 일때만 선고
따라서 6인 만장일치가 아닐시 보류 (기각과는 다름 만장일치 될때까지 만든단 소리)
6인일때 심리만 가능하고 선고 '결정'은 불가능하다 = 법적 정당성 부담 있음
따라서 헌재 측은 계속 3명 임명을 부탁하는 중
6인체제 선고 '결정'에 대해 현재 여부 논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