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중에 5:1이면 기각! 이게 아님
만약에 3:3 반반으로 갈렸다고 해도 3명이 추가 임명 되면 6:3이 될 수 있잖아? 이래서 선고를 안하고 미룬다는 거임
지금 헌재가 검토중인 건 6명 이상 일치하면 선고 가능하냐 즉 6명인 지금 6명이 만장일치면 선고할 수 있는지 본다는 거
6명 중에 5:1이면 기각! 이게 아님
만약에 3:3 반반으로 갈렸다고 해도 3명이 추가 임명 되면 6:3이 될 수 있잖아? 이래서 선고를 안하고 미룬다는 거임
지금 헌재가 검토중인 건 6명 이상 일치하면 선고 가능하냐 즉 6명인 지금 6명이 만장일치면 선고할 수 있는지 본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