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를 이어받는다. 사상 유례 없는 대통령·총리 동시 사고(事故) 상태로 외교·안보·경제는 물론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한 대응까지 총체적인 국정 혼란이 불가피하다.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속 보류하고, 내년 1월 1일이 공포 시한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일반 특검법 등 이른바 ‘쌍(雙)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추가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 공백은 더 커질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만약 최 부총리가 한 대행과 입장이 똑같으면 계속 탄핵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지난 23일 유튜브에서 국무위원 5명에 대한 줄탄핵을 시사한 적이 있다.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 미달로 국무회의를 개의하지 못하게 만들어 국회가 이송한 법률안이 자동 확정돼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한다는 이른바 ‘국무회의 무력화’ 전략이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헌법재판소법상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을 뿐 우회로가 없어 공백기가 길어질 수 있단 점은 또 다른 변수다. 조유진 처음헌법연구소장은 “헌법상 임명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사실상 국회 등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검색해보니까 기사에 이렇게 나오는데 5명 줄탄핵하면 특검법은 자동으로 확정되는데 재판관 임명은 어케된다는 거야? 법알못이라 잘 모르겠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