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국무회의 5인 탄핵으로 국무회의가 무력화될 경우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공포하고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헌법 제53조 6항,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여기에 근거한걸로 보임.
근데 저 조항에서 명시하고 있는건 법률안이고 헌법재판관 임명안에 저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음. 아마 안될 수도...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헌법 111조에 2~4항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음.
법률안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임명안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 아닌듯.
애초에 상호견제를 위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나뉘어져 있음.
따라서 국회에서 가결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안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는데 저 시벌눔이 버티고 있는거임.
요컨대 이건 헌법에서 대통령이 공포안하면 국회의장이 공포하고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법률안이 아니라 임명안이기 때문에
국무위원 5인을 동시 탄핵시킨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임명되지 않을 수 있음.
여기까지가 내가 이해해본 임명 절차인데 법전문가가 아니니 틀릴 수 있음.
혹시 다른 지식이 있는 덬 있으면 의견 달아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