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몫 재판관 뽑음 ______> 대통령이 최종 싸인해서 임명 절차 완료
(형식 절차상의 최종 결재가 필요)
이게 절차고
지금은 대행이 저 자리에 있는거고 지금
5명 다 날리면 국무회의 정족수 안채워져서 법안 자동발효로 국회의장이 공포가 된다는것두 알겠어
근데 왜 헷갈리냐면 저 재판관 추천은 애초에 국무회의를 안거치고 대통령이 임명란에 싸인만? 하면 되는거자나?
근데 저 5명 정족수 날려서 자동발효되는거랑 어케 상관이 잇는지 모르겠어서 ㅜㅜㅜ 필요항건 대통령이든 대통령대행이든 저 최종결재할 1명 아닌가 싶어가지고
5명만 날리는거라 대행할 사람 있는것도 알오!
그냥 재판관 임명에 저 2개가 어케 상관이 있는지? 를 모르겟어서
5명 날리먄 저 재판관 임명도 대통령 최종결재절차 없이 자동발효가 되는 거란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