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2/3 안채워지면 헌법재판관 임명이 자동발효 되는데
자동발효 할 때 발효는 '법안이 효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공포는 '이미 확정된 법률, 조약, 명령 따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말함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게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은 자동으로 그 효력을 나타낸다고
국회의장은 그걸 국민들한테 알리는거고
정족수 2/3 안채워지면 헌법재판관 임명이 자동발효 되는데
자동발효 할 때 발효는 '법안이 효력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고
공포는 '이미 확정된 법률, 조약, 명령 따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말함
국회의장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게 아니라
헌법재판관 임명은 자동으로 그 효력을 나타낸다고
국회의장은 그걸 국민들한테 알리는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