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포함 4명 국무위원 추가로 날리면 되고 그럼 국무회의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들었음
그러면 법안이 공포못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행정부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국회가 그 역할을 맡아서 하면 된다고 설명해줌
생각보다 헌법이 촘촘하게 설계해놨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무슨 근거로 안된다는 건지 궁금
최상목 포함 4명 국무위원 추가로 날리면 되고 그럼 국무회의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들었음
그러면 법안이 공포못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행정부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국회가 그 역할을 맡아서 하면 된다고 설명해줌
생각보다 헌법이 촘촘하게 설계해놨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무슨 근거로 안된다는 건지 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