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족의 범위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고조로부터 증조·할아버지·아버지·자기·아들·손자·증손·현손까지의 직계친을 중심으로 하여 방계친으로 고조의 4대손 되는 형제·종형제·재종형제·삼종형제를 포함하는 동종(同宗)의 친족을 가리킨다.
이 설을 고문가설(古文家說)이라고 하며, 이에 따른 구족을 구속(九屬)이라고도 한다.
다른 하나는 동성인 부계친족 뿐 아니라 이성(異姓)인 모계친족과 처계친족을 포함시키는 설로서, 이 경우의 구족은 부족(父族) 넷, 모족(母族) 셋, 처족(妻族) 둘을 일컫는다. 이 설을 금문가설(今文家說)이라고 한다.
금문가설은 부족 넷, 모족 셋, 처족 둘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따라서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번째 설은 부족 넷이 상례에서 규정된 오복친(五服親), 아버지의 자매 및 그 자녀, 본인의 자매 및 그 자녀, 본인의 딸 및 그 자녀를 가리키고, 모족 셋은 어머니의 부성(父姓), 어머니의 모성(母姓), 어머니의 자매를 가리키고, 처족 둘은 처의 부성 및 처의 모성을 가리킨다.
두번째 설은 부족 넷이 본인의 동족, 고모의 자녀, 자매의 자녀, 딸의 자녀를 가리키며, 모족 셋은 어머니의 부모, 어머니의 형제자매 및 그 자녀를 가리키며, 처족 둘은 처의 아버지, 처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세번째 설은 본인의 동족, 고모의 자녀, 자매의 자녀, 딸의 자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어머니의 자매의 자녀, 처의 아버지, 처의 어머니를 가리킨다.
구족이 누구를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계친족만을 포함시키는 첫번째 설, 즉 고문가설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대역죄를 범한 데 대한 형벌로서 구족을 멸한다고 할 경우, 이 때의 구족은 부계친족만을 포함하는 첫번째의 설에 따른 구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