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폭동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당연히 내란죄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윤석열은 당연히 형법 제87조 제1호 내란죄 수괴”라고 말했다.
아무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내란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서 윤 대통령의 책임이 가벼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서 교수의 판단이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인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오직 윤 대통령에게만 있어서다. 서 교수는 “김 전 장관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 전 장관이) 역할에 따라 내란죄 수괴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윤석열이 수괴 지위에서 내려올 가능성은 없다”며 “비상계엄 발동권자가 윤석열 혼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이외에는 어디까지 내란죄 처벌을 받게 될까.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에선 폭동을 일으킨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 참여·지휘한 중요임무종사자 △부화수행자 △단순관여자 등으로 나눠 처벌한다. 서 교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을 동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경찰력 동원의 책임이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요임무종사자로 봤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이 자기는 반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면책·면피성 발언으로 보인다”며 “반대나 우려 표시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모의·참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가운데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도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사전 국무회의에서) 반대라는 표현을 쓴 분은 두어분 정도로 기억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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