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입법조사처가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개별 의원실 차원에서 문의했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무총리 직무 수행시 발생한 사유로 탄핵소추할 경우의 필요한 정족수'에 대한 질의 회신이 언론 공개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날(25일) 한 언론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하여 국무총리 직무 수행시 발생한 사유로 탄핵소추할 경우의 정족수"에 관하여 '기존 입장을 수정하였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잡담 입법조사처 "총리 직무수행 중 탄핵 표결시 151명이 정족수"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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