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계획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사전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총리실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국회에서 여러 차례 증언한 바와 같이 지난 3일 오후 9시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이러한 허위 사실을 주장한 데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정당한 대응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비상계엄을 건의해야 한다는 계엄법에 따라, 계엄 건의와 관련해서 사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공개된 사실관계가 뒤바뀔 수 있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을 용산으로 부른 뒤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자 계엄령 발동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통보'였고, 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게 국무위원들이 국회에서 밝힌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