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2/24) 발의
12/26) 본회의 상정
12/27) 표결
변경)
12/26) 본회의에서 헌재재판관 임명 표결
이후 임명동의여부확인
동의시 --탄핵 취소
미동의시
12/31일 본회의 예정이니까
12/30일 발의
1/1) 본회의 상정
1/2) 표결
이거 아님?
왜 변동이 없다고 하는지 나만 이해 못함..?
12/26 본회의 전에 바로 발의하고 상정
12/27 표결 이렇게 설명하던데
헌재 재판관 임명 하는거 보고 결정한다매..
그럼 26일에는 암것도 못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