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은 처음이라 가기 전에 방청 예절을 열심히 찾아보고 갔습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법정에서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1. 방청권의 확인 기타 소지품 검사에 응할 것
2. 위험한 물건,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 법정의 정숙과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 법정에서 휴대하기에 적당치 않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 것
3.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떠들지 말 것
4. 휴대용전화 등은 전원을 끄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고, 어린이가 울거나 소란을 피울 때에는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갈 것
5. 법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하지 말 것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재판 중 다리를 꼬지 말아야 하고, 모자는 벗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핸드폰 전원을 끌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무음으로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입장할 때 기립해야 하는데,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moonstruck112/223570976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