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 실제 처벌 가능성이 이게 아직까지는 좀 높아요.
김어준 : 아, 그래요? 높아요?
양지열 : 지금 이게 인터넷에서 돌면 명예훼손,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소에 대처하는 법’이라고 그래서 명예훼손이 안 되기 위해서는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해라. 내가 말을 잘못 썼다거나 나경원 원내대표도 옛날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김어준 : 달창을 자기가 이런 식….
양지열 : 본인이 “달빛창가였다.”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렇게 대처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통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게 아니라 모욕으로 고소를 했어요.
김어준 : 모욕. 그건 다르죠.
양지열 : 완전히 다르거든요.
김어준 : 모욕은 좀 쉽습니다.
양지열 : 모욕은 이게 어떻게 보면 판사 마음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나 기분 나쁘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욕하면 모욕죄 되고.
양지열 : 욕이거든요. 그런데 욕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판단이잖아요, 그냥. 이게 밑도 끝도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제가 서기호 변호사나 사실 알고 보니까 친일파였다.’ 이러면 이건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주변사람들이 ‘어? 그래? 나 잘못 봤네.’하면서 그 사람 자체에 어떤 사회적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해 버리면 기분은 나쁠 수 있어도 사실은 이게 그 사람의 평판이나 이런 데에 크게 좌우되는 건 아니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그 개인의 기분이 나빴냐 안 나빴냐.
양지열 : 그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욕죄는,
김어준 : 잘 걸려요.
양지열 : 사실은 잘 걸리기도 한데, 이게 그런데 법적으로는 이 모욕죄를 두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요.
양지열 : 원래 독일하고 일본 법, 우리가 이제 독일 법 따온 거잖아요. 일본 거쳐서. 친일 얘기하다가 갑자기 일본 거쳤다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데 현실이니까. 그런데 독일에서는 막상 이걸 만들었지만 1960년대에 마지막 판결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아예….
김어준 : 60년에?
양지열 : 네, 사문화됐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김어준 : 60년 전이네요, 그러면.
양지열 : 그렇죠. 일본에서도 벌금형 정도밖에 없는데,
김어준 : 우리도 벌금형이 대부분 아닙니까?
양지열 : 우리도 벌금형이 대부분이긴 한데, 우리는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김어준 : 벌금형을 광범위하게?
양지열 : 그렇죠. 그래서 UN인권위원회나 아니면 국제언론단체에서도 이거 모욕죄 대한민국에서 없애야 된다.
http://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10353562&typ_800=6
모욕죄는 명예훼손보다 더 처벌되기 쉽고 다른나라에서 사문화된 법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없애라고 지적받는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