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정치인이 어케 시민을 고소해 해서 정치인 모욕죄 고소 구글링하니까 이 기사 나옴
이 기사에선 나경원은 어케될지 모르겠고 배현진은 고소 성공했다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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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나 원내대표는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나 원내대표가 아이디 170여개 사용자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나 원내대표 측은 이 사용자들이 지난해 12월 11일 자신의 원내대표 취임 관련 기사에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기사 댓글, 온라인 상에 피소 사실을 밝힌 누리꾼들 증언 등을 보면, 나 원내대표 측은 자신에 대해 ‘나베(나경원+아베), 국X, 쪽XX’ 등의 비하 표현을 사용한 이들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정치인이 ‘악플’을 달았다는 이유로 일반 시민을 고발한 데 대한 여론은 좋지 않다. 특히 올해 공식 석상에서 ‘김정은 대변인’, ‘달X’ 등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비속어를 썼다가 사과까지 했던 나 원내대표가 정작 자신에 대한 비난에 법적 대응을 한다는 점 때문에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최근 법원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공산주의자, 주사파, 종북 이라고 한 것도 무죄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다소 과격한 면이 있더라도 형사처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법원이) 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 대변인은 “나베, 국X, 쪽XX도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고,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표현한 것으로 형사처벌까지 할 일은 아니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밝혔다.
최근 이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판결도 나왔다. 배현진 자유한국당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자신에게 “정신나간 XX, 줄 한 번 잘 서네. 극혐”이라는 댓글을 단 누리꾼을 모욕죄로 고소했고, 이에 따라 기소된 50대 남성은 올해 6월 2심에서 1심에 이어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모멸적 공격으로 인신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적 행보를 비판하는 정도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례를 고려하면 나 원내대표에게 인신공격성 욕설 등을 한 누리꾼들에게 모욕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