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장에 있던 한 경찰의 말에 따르면 "서울은 트랙터 진입이 불가한 지역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요?
1-1.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규정과 법적 근거가 성문화되어 있는 것이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인지 증거를 요청합니다.
1-2. 거짓이라면 법령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국민에게 허위 정보를 설파한 바, 이에 대한 관내 재교육 혹은 징계 예정이 있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2. 해당 사건(대규모 경찰 인력을 동원하여 트랙터 진입 금지 및 지하철 통로/인도 통제로 시민들 통제)에 대해 법원도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 경찰이 어떠한 이유로 트랙터 진입을 막았는지 궁금합니다.
2-1. 진입이 불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규정을 요청합니다.
2-2.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최근 5년치 자료를 요청합니다.
2-3. 만약 해당 사건이 법의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라면 해당 결정권자들 및 실행자들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징계가 가능한지, 징계 사례가 있는지 최근 3년치 자료를 요청합니다.
3.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집회 참여자"들이라고 규정하여 공지하였는데 교통에 불편함을 느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을 "집회 참여자"로 자체적으로 경찰이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3-1. 이에 대해서도 규정 및 법적 근거, 과거 3년치 자료를 요청합니다.
4. 경찰 측에서 시민들의 신분증 검사를 했는데 이는 무슨 이유 때문이며, 단순히 시민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신분증 검사가 가능한 상황인가요?
4-1.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규정사항, 2020년대 이후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4-2. 경찰의 일방적인 신분증 수집 및 채증에 대해 민원이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대처한 사례가 있는지 함께 요청합니다.
5. 현장에서 저체온증으로 인한 위급환자가 있었는데 경찰차가 구급차 진입을 방해하였으며 위급환자를 방치하였습니다. 이를 막을만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 요청합니다.
5-1.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담당자는 어떤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내부적인 사례를 통하여 확인 요청합니다.
5-2. 법적 근거가 있을 경우 어떤 규정 및 법령에 의한 것인지 함께 제시 부탁드립니다.
5-3. 어떤 단체와 대치 중인 상황에서 위급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내부적으로는 어떤 행동 지침이 있아왔으며 실제로 과거에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최근 5년치 자료 함께 요청합니다.
6. 현재 서울청장은 사실상 직무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대규모 경찰 인력 활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시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6-1. 방배서 뿐만 아니라 그 근처 지역의 경찰들도 함께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데 대규모 경찰 인력에 대한 치안 공백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2. 이와 유사한 사례 (대규모 경찰 인력 이동으로 인한 지역 내 치안 공백)에 대한 내부 대처 방안이 있는지, 유사 사태가 발생할 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내부적인 규정과 법령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 요청드리며, 2022년 이태원 참사 사건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대처 사례에 대해서 답변 요청드립니다.
몰라... 답변해주는 사람이 알해서 잘 답변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