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의 일부 아파트 단지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이 배포됐다.
전단은 아파트 집집마다 배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누리꾼은 “아파트에 내란 동조 전단이 배포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신고했다”며 파출소 신고 내역이 담긴 휴대폰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내란 동조, 선전만 해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며 “내란죄에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보이는 대로 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형법 90조에 따르면 내란죄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두둔하며 2차 계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은 한 시민단체에 의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