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 권한이 있는 주체가 체포하면 체포 시한이 있고 그 시한 만료되기전에 구속영장, 구속영장 나오고 나서 만료전 2주인지 3주안에 법원에 기소해야하는데
체포, 구속영장, 구속영장 발부후 몇주 안에 기소 이 과정에서 체포기한 만료, 구속영장기한 만료로 돌아다닐수 있는 상황이 될 확률이 높대
그 이유가 지금 체포,수사,기소 다 할수 있는게 특검뿐인데 특검은 아직 출범 못하고 있고
경찰,공수처,검찰 등의 체포의 주체, 구속영장 신청 주체, 기소의 주체 다 달라서 불안전 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