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대령) 단장이 19일 "출동 당시 실탄 1920발을 가져갔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단장은 이날 새벽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점심께 상부에서 훈련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훈련 목적은 평소와 같은 비상 점검 훈련이었으며, 세부 훈련 내용 역시 계엄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오후 내내 훈련을 진행하던 도중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고,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훈련 복장 그대로 출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실탄 1920발을 챙겨 출동했으며, 테이저건 탄은 따로 챙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를 통해 당일 반출된 것으로 공개된 탄 6000발·테이저건 카트리지 100발은 훈련에 사용된 것을 모두 포함한 숫자이고, 실제 출동에 가져간 탄은 이보다는 적었다는 것이다. 또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된 후 특임단은 부대로 복귀했으며, 이후부터는 평소처럼 부대를 정상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잡담 '계엄군 국회 투입' 707특임단장…"실탄 1920발 챙겨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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