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된 6개 법안 전부나 일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인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당장 6개 민생 개혁 법안을 의결·공포하라"고 촉구하며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 등 민생 개혁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업 4법은 최악의 쌀 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보장해 주는 것이며 국회 증언 감정법은 앞으로 진행될 12.3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하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전의 일"이라며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들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늘 당장 6개 민생 개혁 법안을 의결·공포하라"고 했다.
이어 내란죄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즉시 수용·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사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 만약 한 권한대행이 탄핵 민심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차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12.3 내란 사태의 빠른 종결을 위해 내란수괴를 긴급 체포해야 한다"라며 "광기와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수괴와 내란공범, 내란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경제와 외교 안보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만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내란 공범인 한덕수 총리를 감싸지 마라, 즉각 탄핵소추 해서 대통령 직무대행을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잡담 "한덕수의 민생 법안 거부권 행사는 내란수괴 윤 따르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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