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가 부실 복무 의혹에 둘러싸여 '재입대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와 군 관계자는 그가 재입대할 가능성이 없으며 실질적인 처벌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바라봤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에 충실하지 않을 경우, 현역 재입대 대신 복무 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법적 처벌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법무법인 필 고상록 변호사는 텐아시아의 관련 질의에 "싸이는 병역특례법 대상으로 산업체에 복무했었다. 그런데 지금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사회복무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전혀 다른 신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고상록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인 송민호의 부실 복무가 인정되더라도 재입대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사회복무요원은 불성실 근무 시 경고 처분을 받는다. 1회 경고마다 복무 기간이 추가되긴 하지만, 재입대를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상록 변호사는 "병역특례법의 대상으로 선정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태만 시 현역으로 재입대하게 되는 것과 다른 경우"라고 말했다.
잡담 송민호, 부실 복무 인정돼도 재입대는 없다…군 관계자 "복무 기간 연장 가능성은 있어"
126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