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때 투입된 육군수도방위사령부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공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것으로 확인됐다. 계엄군의 체포 대상이었던 우 의장의 동선을 확인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 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지난 4일 새벽 3시48분쯤 수방사 지휘통제실이 서울시 CCTV 시스템에 접근해 용산구 한남동 우 의장 공관으로 향하는 CCTV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잡담 [단독]수방사, 국회 ‘비상계엄 해제’ 가결 후 우원식 의장 공관 쪽 CCTV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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