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는 판·검사나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에서 공수처로 지금 이첩 승인해준것도 어차피 지네쪽으로 다시 넘어갈거니까 그런거 같은데
합수본은 그럼 뭔 상황인거고 내란 수사 권한은 있지만 영장 팅기면 아무것도 못해, 혐의 입증되면 기소 올려야되는데 그거 공수처 통해서 해야하고
공수처는 다시 검한테 넘겨야하면 어차피 끝은 검으로 가는거란 말 아니야?
그럼 빨리 특검해서 여기랑 합동수사하던가 이첩을 하는게 맞는거 아닌지
내가 이해력이 딸리나 잘못알고 있는거 있음 정정 좀 해주라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