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계엄 논의가 이뤄졌던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최근 삼청동 안가와 인근 폐쇄회로(CC)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기각 사유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는 계엄 선포 3시간 30여분 전인 지난 3일 오후 7시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난 장소다. 당시 윤 대통령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방안이 담긴 A4 용지 한 장짜리 지령문을 전달했다. 조 청장은 A4용지를 받았지만 자신의 공관에서 이를 찢어 버렸다고 특수단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삼청동 안가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 4일 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과 함께 만난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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