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이 열리면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변론 기일 지정도 재판장의 역할이다.
헌재는 전날 문 권한대행이 주관한 첫 재판관 회의를 통해 변론준비 절차 회부와 수사기록 송부 요청 등을 결정했다. 사건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재판관 회의를 매주 2회씩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종적으로 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에서는 재판관들이 우열 없이 각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사실상 문서 송부, 사실조회 신청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재판관에 더 가까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권한대행은 언론 공지를 내고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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