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lawtimes.co.kr/news/154075
기사 출처고 보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59·사법연수원 17기) 자유한국당 의원 재판에서 법원이 "검찰의 별건 압수수색 증거물은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무죄 이유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해 다른 재판에 증거로 내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권 의원 판결문(94~97쪽)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은 변호인 측의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을 인정했다.
이럼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