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 보전된다. 10∼15%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되돌려 받는다.선거비 절반도 못건질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