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기며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사람들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검찰과 특별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마저 거부한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이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위헌/위법행위인가가 뚜렷하고 헌법수호의지 보이지 않고,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이익이 압도적으로 큰건 이번이 더 명확한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