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소송은 본격적인 내용에 대해서 논하는 변론기일 말고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만 변론준비기일을 갖는데
이런 변론준비기일은 종종 판사 전원이 나오지 않고 1명만 나와서 절차진행을 지휘함
이때 그 변론준비기일에 참가하는 판사에게 그 기일 진행 전권을 주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수명재판관 지정임
변론준비기일때문에 수명재판관 따로 지정한거니까 그 사람이 주로 심리한다든지 걱정 ㄴㄴ
그리고 절차적인것만 논하고(뭐뭐가 쟁점인지, 증인 누구 부를건지, 재판 얼마나 걸릴건지) 이것마저도 재판 진행하면서 필요시 진행내용이 당연히 바뀔 수 있기때문에 누가 수명재판관인진 따로 걱정 안해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