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역할이 결정문 초안 쓰는건데
탄핵은 재판관 9명(6명) 전원이 심리에 참여하고 결정문도 전체회의 해서 쓰는거라 주심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음
판사들은 곤조가 쎄서 결론이 같아도 논리가 다르면 별개의견이라고 결정문에 자기 파트 따로 쓰기도 하고
(박근혜 탄핵때 김이수 전 헌재소장이 세월호 7시간 성실의무 부분에 대해서 별개의견 썼음)
어짜피 재판관 전원이 탄핵 인용/기각 의견을 자기 이름 걸고 밝혀야 하기 때문에 주심의 중요성이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