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20만원 중 10만원까지는 100/110의 공제율이 적용(90,909원/지방소득세 9,090)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5% 공제율이 적용(15,000원)되므로, 총 세액공제받는 금액은 105,909원입니다.정확히 어떻게 공제되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