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치후원금
딱 본인만 가능 피부양자 안됨
당비포함 10만원까지 세액공제됨
국세에서 90,909 세액공제
지방세에서 9,091 세액공제
2. 고향사랑기부금
이것도 본인만 가능 피부양자 안됨
10만원까지만 전액공제됨 (국세, 지방세 세액공제는 정치기부금과 동일함)
10만원 기부하면 3만원 답례품도 받으니깐
3만원 개이득
제발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들은 이거 두개 다 챙기자
1. 정치후원금
딱 본인만 가능 피부양자 안됨
당비포함 10만원까지 세액공제됨
국세에서 90,909 세액공제
지방세에서 9,091 세액공제
2. 고향사랑기부금
이것도 본인만 가능 피부양자 안됨
10만원까지만 전액공제됨 (국세, 지방세 세액공제는 정치기부금과 동일함)
10만원 기부하면 3만원 답례품도 받으니깐
3만원 개이득
제발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들은 이거 두개 다 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