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영상통화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를 녹화한 사례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 등 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이용해서 변론재개 요청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영상통화 과정에서 타인의 신체를 녹화한 사례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 14조 1항은 카메라 등 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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