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고령의 이 대목이 큰 듯 대놓고 언론 탄압&처단 얘기한 대통령이 6공이후 이새끼가 처음인데다가 당장 계엄 발동하고 완전무장 군인들 들이닥치는 이미지적 충격이 너무 너무였음...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