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땜에 깔짝한거 생각나서 궁금한 거 있는데
예전에 헌재가 서울이 수도인 건 관습헌법이라고 했자너
그때 수도가 대통령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만약 대통령 바뀌고 어차피 지금 청와대도 못 쓰니까 세종으로 이전하자 한다면
그 관습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궁금해짐
공시땜에 깔짝한거 생각나서 궁금한 거 있는데
예전에 헌재가 서울이 수도인 건 관습헌법이라고 했자너
그때 수도가 대통령이 있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만약 대통령 바뀌고 어차피 지금 청와대도 못 쓰니까 세종으로 이전하자 한다면
그 관습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궁금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