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오전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잔고증명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문서위조 부분을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안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잡담 윤석열 장모 통장잔고 347억 위조 - 징역 1년
105 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