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7년 발생한 이른바 ‘총풍’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총격요청은 있었으나 조직적 모의가 아니라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항소심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26일 총풍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 혐의로 기소됐던 한성기·오정은·장석중 피고인 등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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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7년 발생한 이른바 ‘총풍’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총격요청은 있었으나 조직적 모의가 아니라 우발적인 행동이었다.”는 항소심의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법원 2부(주심 李揆弘 대법관)는 26일 총풍 사건을 주도해 국가보안법의 회합·통신 혐의로 기소됐던 한성기·오정은·장석중 피고인 등 총풍 3인방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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