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도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닌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12월 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며 "형사소송법상 이재명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되는데 이 대표는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이재명 대표는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3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며 "이 대표가 의심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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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인간도 진짜 법꾸라지긴 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