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69.5%는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답했다. 24.9%는 '내란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고 5.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93.2%)에서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광주/전라(78.2%), 인천/경기(73.5%), 대구/경북(70.5%), 대전/세종/충청(64.4%), 부산/울산/경남(64.3%), 서울(62.7%)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6.8%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만18~29세(85.1%)와 40대(85.1%)에서 내란죄에 성립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50대(73.2%), 30대(64.7%), 60대(56.9%) 순이었다. 70세 이상의 경우 해당됨(48.8%), 해당되지 않음(39.0%), 잘 모름(12.2%)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이 진보·중도일 경우에는 내란죄에 해당된다는 응답이 각각 93.5%, 65.4%로 나타난 반면 보수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해당됨 45.2%, 해당되지 않음 49.9%였다.
아울러 대통령 국정평가에 긍정 평가한 응답자 중 88.2%는 해당되지 않음이라고 했고 부정 평가한 응답자 사이에선 88.6%가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