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T엔터의 요구는 이 마스터권을 영구적으로 보장해달란 것이다. 특정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더보이즈 멤버가 갖고 있는 경우라해도 이를 사용할 때는 IST의 허락을 받거나 IST에게 비용을 내야 하는 구조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상표권 사용 계약을 언제든지 자동 연장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이는 마스터권을 아예 사가란 얘기나 다름없다.
리메이크하려면 음원 마스터권 사가라는건 당연한 소리 아님?
리메이크하려면 음원 마스터권 사가라는건 당연한 소리 아님?